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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제28조제4항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
수업을 할 수 없거나,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
이미 낸 학습지를 일할 계산한 금액
2.제28조 제4항 제3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
※ 수강료 환불기준(교육과학기술부 제23조 제1항 관련 - 2010. 3. 1 시행령)◎ 환불 구비 서류 1. 환불 신청서 2. 신분증 사본(생년월일만 보이도록) 3. 통장 사본(수강자 본인 명의) ◎ 환불신청: FAX 또는 이메일 전화번호: 070-7123-9019 팩스: 02-323-4123 / email: octriver@hanmail.net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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