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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로코칭지도사 2급
「진로코칭지도사 2급」 자격은 (사)대한민국 청소년 로봇연맹에서 운영하는 자격 검정으로
한국직업능률개발원에 정식으로 등록된 민간자격증(제 0000-000000호)입니다.
◎
자격의 취득
「진로코칭지도사 2급」 자격 검정은 본 교육 과정의 교육이
완료된 이후 응시 자격이 주어지며 (사)대한민국 청소년 로봇 연맹이 시행하는 검정 일자에
응시할 수 있습니다.
◎ 자격의 효력기간
-「진로코칭지도사 2급」 자격의 효력 기간은 2년으로 (사)대한민국
청소년 로봇연맹에서 주관하는 소정의 보수 교육을 거처 자격이 갱신됩니다.
1.
자격 검정의 응시 자격
- 만 15세 이상 또는 고등학교에 재학생 이상인 사람
중에서 ㈜와이즈교육에 운영하는 한국통합원격평생교육원의 「진로코칭지도사 2급」
과정을 수료한 사람.
- 기타 (사)대한민국 청소년 로봇연맹에서 인정하는 자격을 획득한 자.
2. 검정
과목
자격
종목 |
검정
과목 |
검정
내용 |
진로코칭지도사
2급 |
필기 |
청소년 진로교육에 필요한 직업심리발달 및 직업적성검사 등의 배경지식과 진로목표
설정 과정과 구체적 직업선택 방법 제시에 대한 평가 |
3. 검정방법 및 합격기준
자격
종목 |
검정
방법 |
검정
방법 |
합격
기준 |
진로코칭지도사
2급
|
필기 |
객관식
30문항 / 100점 만점 |
70점
이상 |
4. 검정료
자격
종목 |
검정료 |
자격증
발급비용 |
합계 |
진로코칭지도사2급 |
20,000원
|
10,000원 |
30,000원 |
5. 환불 규정
구분 |
반환사유
발생일 |
반환
금액 |
1.
제28조제4항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
|
수업을
할 수 없거나, 수업 장소를
제공할 수 없게 된 날
|
이미
낸 학습지를 일할 계산한 금액
|
2.제28조
제4항 제3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|
①
학습비 징수 기간이
1개월 이내인 경우
|
수업
시작 전
|
이미 낸 학습비
전액 |
총
수업 시간의 1/3 이 지나기 전
|
이미 낸 학습비의
2/3 해당액 |
총
수업 시간의 1/2 이 지나기 전
|
이미 낸 학습비의
1/2 해당액 |
총
수업 시간의 1/2 이 지난 후
|
반환하지 아니함 |
②
수강료 징수 기간이
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
|
수업
시작 전
|
이미 낸 수강료
전액 |
수업
시작 후
|
반환
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지(학습비 징수 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준하여 산출된 학습비를
말한다.) 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잔액을 합산한 금액 |
비고
|
총
수업 시간은 학습비 징수 기간 중의 총 수업 시간을 말하며 반환 금액의 산정은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
경과된 수업 시간을 기준으로 함 |
※ 수강료 환불기준(교육과학기술부 제23조 제1항 관련 - 2010. 3. 1 시행령)
◎ 환불 구비 서류
1. 환불 신청서
2. 신분증 사본(생년월일만 보이도록)
3. 통장 사본(수강자 본인 명의)
◎ 환불신청: FAX 또는 이메일
전화번호: 070-7123-9019 팩스: 02-323-4123 / email: octriver@hanmail.net
6. 자격 정보
자격명
|
진로코칭지도사 2급 |
자격의
종류 |
민간
등록 자격 |
자격
등록번호 |
제2021-00000호 |
자격
발급기관 |
(사)대한민국청소년로봇연맹
※ 대표자
: 황규동
※ 연락처 : 070-7123-9006 (이메일
: ustide16l@naver.com)
※ 주소 : 서울시 강서구 등촌로 183 6층
※ 홈페이지 : www.korobota.org
|
자격
교육기관 정보 |
※ 기관명 : 한국통합원격평생교육원
※ 대표자
: 황규동
※ 연락처 : 070-7123-9041 이메일
: octriver@hanmail.net
※ 주 소 : 서울시 강서구 등촌로 183
※ 홈페이지 : www.educlub.or.kr
|
7.
취업 안내
- ㈜와이즈교육 인공지는 코딩지도사 자격 인정 및 강사 활동
- 방과후 학교 코딩교육 강사 활동
- 유관 학원 및 관련 기업 취업 가능